사자TV UCC클린캠페인에서 병무청 1588-9090과 부산 공익복무관리 담당자와 통화를
해본 결과 기관장의 허가 없이 공익 신분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
있으며 허락을 받더라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경우 허락하지 않는 것
으로 확인되었다. 방송활동은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.

병무청 1588-9090 상담원 임영은씨
"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없고 생계형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고 영리활동을
할 수 있으나 방송활동이나 사회의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된다. "

부산 공익복무담당자 조병호씨
" 기관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 얼마 든지 활동 가능하나 사회의 물의를 일으 킬 경우
기관장과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. 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영리적인
방송활동의 경우는 기관장이 대부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. "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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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향신문 "노래주점 알바는 본업, 공익근무요원은 부업" ]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32&aid=0000263997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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